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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5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7:32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공항로에 있는 도로를 인천공항 1터미널 방면에서 2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 C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를 4,067,2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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