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6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1:2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