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1:25경 춘천시 C 있는 D 가요
주점 808호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42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 F에게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 조심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고,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폭력 전과는 1996년 이전 전과로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