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가합2586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3.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빌딩 제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9. 16.부터 2012. 9.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 ㆍ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 1년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면 그 다음달부터 월 차임을 1,000,000원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후 원고가 100,000,000원을 반환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0원, 차임은 1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2. 6. 30.경 원고의 사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15,059,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2. 7. 1.경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원 ㆍ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새로운 임차인인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영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6.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