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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21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767,803원, 원고 B에게 22,629,5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7. 1...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C은 울산 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 및 E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갑 제1호증의 2, 제4, 8호증, 을 제2호증>.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12. 10. 29.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303.5㎡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임차인인 위 원고가 2013. 5. 5.까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1,500,000원), 임대기간 2012. 11. 5.부터 2014. 11. 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2012. 10. 30.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11. 5.경부터 식당을 운영하였다

<갑 제4, 5호증>. 원고 B은 2012. 9. 13.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303.5㎡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9. 13.부터 2014. 9. 1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2012. 9. 20. ‘G주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주점을 운영하였다

<갑 제8, 9호증>. E은 2008. 11. 3.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259.26㎡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8. 11. 3.부터 2010. 11. 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H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E은 2011. 4. 19. 피고와 이 사건 노래방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기본계약 가입금액 총 170,000,000원,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5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4. 19.부터 2016. 4. 19.까지로 하는 ‘무배당 행복재산 종합보험(1104)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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