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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4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원이다.

C 종중은 규약에 따라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유사(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대표로 선출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형제들과의 불화로 약 20여 년 동안 종중 제사에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종중원들과의 아무런 교류도 없이 지내왔다.

피고인은 위 종중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답 1,844㎡를 자신이 관리경작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데도 마치 위 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6. 29.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의 의무자란에 “C 종중 E 담양군 F, 위 대표 A G 담양군 F”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담양군 D 답 1844㎡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6월 29일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란에 “C 종중, 담양군 F, 위 대표 A, 담양군 F”라고 기재한 후 그 뒤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보상금영수 및 촉탁등기승낙서’의 등기의무자란에 “C종중, 담양군 F, 위 대표 A, 담양군 F”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협의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담양군 D 답 1844㎡ 이상”, 보상금액란에 “63,064,800원정”, 등기의무자란에 “C 종중, 담양군 F, 위 대표 A, 담양군 F”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종중의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공공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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