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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3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종중 대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 G으로 하여금 H 종중 소유인 ① 전남 화순군 I 임야 114,744㎡, ② 전남 화순군 J 답 747㎡, ③ 전남 화순군 K 답 1,402㎡에 대하여 위 ① 부동산은 D 종중에 증여하고, 위 ②, ③ 부동산은 L, M, N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H 종친회 결의서’에 O의 성명과 주소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H 종친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10.경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G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O 명의를 위조한 ‘H 종친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종중규약서, 결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회의록 등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당시 종중회의에 참석한 P이 O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O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O는 ‘P을 태우고 마전리에 간 적은 있으나, 회의 장소인 Q식당에 간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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