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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4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경 자신의 큰형인 C을 포함하여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C에게 상속된 부친의 땅을 종중 재산으로 만들어 모친을 봉양하는 데 사용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나, 2013. 5. 1.경 C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자 , C 명의의 토지 4필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매매예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자”라고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위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자”라며 그 표현을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2013. 5. 6.자 종중규약 및 결의서 관련 각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6.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인쇄기를 이용하여 “E 종중의 재산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원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자 A에게 업무 일체를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회장과 종원들이 결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E 종중 규약」 1매 및 “2013. 5. 6. E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 소유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F 답 1,111㎡, G 답 853㎡, H 답 506㎡, I 답 513㎡를 종중 소유로 환원하기로 결의하고, 출석한 회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이 결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E 종중 결의서」 1매를 각 작성한 다음, 위 각 문서 말미에 종중 임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C의 주소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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