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관위’라고 한다)는 2018. 4. 4. 이 사건 아파트 제4기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모집공고를 2018. 4. 16.부터 2018. 4. 23.까지로, 그 선거일을 2018. 5. 2.로 하는 등의 의결을 하였다.
위 동별 대표자 선거 중 제2 선거구(CㆍD동) 소속인 원고와 E은 피고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 선관위는 2018. 4. 23.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이상이 없고, 기호 추첨 결과 E이 1번, 원고가 2번으로 확정되었으며, 주민 편의시설 내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직접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당시 회의록에는 선거관리위원장 F, 선거관리위원 G, H, I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선관위는 2018. 5. 2. '이 사건 선거의 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2018. 5. 3.부터
5. 4.까지 선거를 연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동 현관 입구에서 투표를 실시하되, 투표율이 과반을 넘을 경우 투표를 종료한다.
'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 선관위는 2018. 5. 3. 투표율이 과반을 넘자 투표를 종료하고, 다수 득표를 얻은 E을 당선자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9,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 법령 등의 위배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그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등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주장 및 판단 원고는,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