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바, 2008. 2. 20.자 E 원주민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의 명의자 중 ① G, F은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I는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J,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이 사건 회의록에 관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서명날인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명의인들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횡령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회의록을 통하여 마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② 설령,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위조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E 원주민대표회의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위 주민들의 동의 또는 승낙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의록의 각 명의자들이 마을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고, 추정적 승낙 역시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