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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8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은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70대의 노인으로 당시 서명만을 자필로 하였고 H의 이름, 전화번호는 점장인 K이 대필해 주었으므로 H이 탄원서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탄원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I과 J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적대적인 G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탄원서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이 실제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연명부에 서명을 받음에 있어 탄원서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G과 F(이하 “G 등”이라 한다)은 D에서 해고된 후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D를 상대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에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이 법원 2012가단38828호), 이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D의 실정과 G 등의 임금청구가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원심 판시 기재 탄원서에 D 소속 직원들의 연대서명을 받기로 결심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탄원서 뒤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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