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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26307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32,030원을 지급하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1.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420,000원에 임대하였다.

피고 C은 위 계약당시 피고 D과 교제하는 관계였으며, 피고 D이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다.

피고 D은 2016. 11. 14.부터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9. 6. 20.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

다. 2020. 4. 28.을 기준일로 하여 미납월차임과 관리비의 합계액은 7,832,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기 발생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4,832,030원(7,832,030원 - 3,000,000원), 그리고 2020. 4. 2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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