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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61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7. 8. 16.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사증자’라 한다)하여 발행한 신주 91,589,100주 중 609,000주를 배정받고, 주금 499,989,000원(주당 821원)을 납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의 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구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인 신주평가액(1,467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주당 646원의 증자이익을 얻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LEFT [ {(3,880원 TIMES 24,535,700주) (821원 TIMES 91,589,100주)} over {24,535,700주 91,589,100주} `````,`````3,983원 RIGHT ] `(Min)`1,467원 1주당 평가액 1주당 증여이익 : 평가액 1,467원 - 인수가액 821원 = 646원

다.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108,857,7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여자(%) 수증이익(원) 산출세액(원) 가산세(원) 고지세액(원) D(15%) 69,426,000 6,942,600 5,985,215 12,927,810 E(14.0495%) 65,027,169 6,502,716 5,605,991 12,108,700 소액주주(55.9504%) 393,414,000 41,792,166 36,029,026 77,821,190

라. 원고는 2014.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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