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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구합29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7. 5. 3.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2007. 6.경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되었고, 2011. 9.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존 대주주 F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B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인 G사의 지분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나.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전량에 대해 1년간 보호예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가증권신고 없이 2007.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1,589,100주 자금조달 목적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821원(주당 액면가 500원) 신주의 발행총액 : 75,194,651,100원 주금 납입기일 : 2007. 8. 16. 신주배정 대상자: B 외 51명 발행신주 전량을 2007. 8. 27.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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