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65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5866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2,238,8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7.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1997. 7.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7. 7. 21. 접수 제2705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위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는 B의 형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997. 7.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997.경 처제인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B은 피고에게 2005. 4. 30.경 5,000,000원, 2007. 5. 4.경 1,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수차 피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