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건물의 5층부터 6층까지가 이 사건 병원의 입원실이고,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건물의 4층은 원고가 운영하는 별개의 의료기관인 ‘D의원’의 입원실이다.
나.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7.부터 2016. 8.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350,233,5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부당금액 70,046,700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하면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별지 1 기재와 같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과징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7.~2016. 8., 2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1,550,725,060원 70,046,700원 2,694,103원 4.51% 60 350,233,5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