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8421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84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2013. 5. 2.부터 2013. 7. 11.까지 방사선 장치(체외충격파쇄석기, 일반엑스선촬영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체외충격파쇄석술 및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감경 전 부당금액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4.~2013. 7., 2016. 1.~2016. 3., 7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77,463,030원 40,099,410원 5,728,487원 22.59% 124일 * 위 총 부당금액은 이 사건 엑스레이 기기 관련 부당금액 2,737,410원과 이 사건 쇄석기 관련 부당금액 37,362,000원의 합계액이다. 2) 감경 후 부당금액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4.~2013. 7., 2016. 1.~2016. 3., 7개월) 총 부당금액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77,463,030원 40,099,410원 21,418,410원 3,059,772원 12.06% 84일 * 위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은 이 사건 쇄석기 관련 부당금액 37,362,000원의 1/2인 18,681,000원과 이 사건 엑스레이 기기 관련 부당금액 2,737,410원의 합계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기에 관한 검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