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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9 2016고단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로,

1. 2016. 3. 1. 11:0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배달된 D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E)가 소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위 카드를 보관하고,

2. 2016. 3. 3. 14:10경 위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배달된 F 공소사실에는 ‘D’으로 기재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F’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E) 가 소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위 카드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3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4. 00:5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신매탄 사거리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0번지 캐슬타워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중국 내 ‘총책’으로,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과 위와 같이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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