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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8고단2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중국 연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C에게 통장 모집을 의뢰하여, 2018. 3. 7. 11:20경 하남시 D건물 앞길에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ㆍ인터넷도박 등 범죄 조직에 전달하기 위하여 E 명의 F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 H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J), H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위 C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중이던 체크카드 명의자 H 상대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A과 C L 대화내용, 피고인과 B M 대화 내역, 금융정보회신(H), 금융정보회신(N)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전달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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