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잘라내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에 환자 병문안을 갔다가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0. 22:55경 G병원에 이르러 지하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본관 16층 동병동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900만 원 가량의 환자감시장치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절도> 유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