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3. 9. 30. 09:20경 서울 중구 B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승용차 후면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1개(시가 20만 원),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동전 11,790원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의 후면 유리, 선루프 유리 등을 946,000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곳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CCTV 카메라 플라스틱 캡을 돌려 떼어낸 후 카메라에 연결된 전선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절도죄>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피해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행위의 대담성과 사회적 위험성 중등도의 우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