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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3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D’이라는 상호의 소매업 등록을 한 후 외벽에는 ‘E’라는 간판을 내걸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가 갖춰진 방실 5개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일명 ‘F’, ‘G’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자 손님들이 업소에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90,000원~100,000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4. 1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가 갖춰진 방실 5개를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으로 60,000원~70,000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전표, 영업장부

1. 녹음CD 1매

1. 각 업소카드매출내역, 새마을금고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새마을금고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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