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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5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갖춰진 방실 9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D 등 남자손님이 업소에 오면 현금 9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 후 업소 여종업원 E 등을 남자 손님방으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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