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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61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2014. 10. 22. 20:30경까지 화성시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방실 5개에 침대를 설치해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위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그곳으로 가 손으로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3,250,000원 = 53일(2014. 8. 31. ~ 2014. 10. 22.) × 50,000원/1일 × 5명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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