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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5146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2. 8. 20. C이 소유하는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7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5건의 가압류결정이 등기되어 있었다.

다.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11. 인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9. 원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5651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2013. 9.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배당된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시세는 130,000,000원 정도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안정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만 안내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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