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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084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8. 7. 21. C 주식회사, 원고,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71800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08. 12. 11.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주채무자)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6,982,97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관련 1심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나33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009. 8. 3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9. 8. 31.까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전액 지급받으면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2. 원고가 2009. 8. 31.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제1항은 무효가 되고,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26,982,970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2009. 8. 31.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지급한 돈이 있으면 이를 26,982,970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5. 27. 관련 1심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나6239호로 추완항소를 하였다.

항소심은 2017. 2. 16.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를 26,982,970원에서 13,260,362원으로 감축하는 취지의 판결(관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그 취소 부분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구 기각)을 선고하였는데,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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