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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나53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0. C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7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계약금 250만 원 계약 당일, 잔금 2,150만 원 2012. 9. 5.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2. 9. 5.부터 2012. 9.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4건의 근저당권(1번 근저저당권 2억 2,120만 원, 2번 근저당권 3,900만 원, 3번 근저당권 7,800만 원, 4번 근저당권 1억 2,000만 원,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5억 520만 원에 이른다)과 5건의 가압류결정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 현 상태의 계약임”이라고 명시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11. 인천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9. 원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5651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2013. 9.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배당된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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