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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4고단34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선박 건조 관련 임가공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1. 경 창원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웅기업 등 7개의 업체에 공급 가액 총 738,547,6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2년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1. 경 창원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 등 2개의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총 724,730,000원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2012년 2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조사결과 보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2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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