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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노서동 132-34에 있는 몽블랑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CU편의점 노서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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