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오라삼동에 있는 푸른신호등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는 한편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