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중 제2차로를 계성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 쏘렌토 승용차가 제1차로에서 진행중이었음에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으려고 하자 위 쏘렌토 승용차가 왼쪽으로 급히 피하면서 그 곳 중앙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등 수리비 약 2,967,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144면부터 158면까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범의 등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캡쳐된 교통사고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