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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정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 방화대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수리비 730,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피해챠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비산물, 추격장면)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병원수사)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나,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현장을 떠나 한참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버스를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잡아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신고의무(제2항) 외에 사상자의 구호, 인적사항의 제공(제1항 의무를 부여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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