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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6 2020고정1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2』 B(여, 27세)은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이고, C(23세)은 B의 친동생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9. 07:50경 이천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B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밀치고 현관 내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B이 가운데서 말리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020고정143』 피고인은 2019. 11. 9. 01:00경 이천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룸안으로 불러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H의 각 법정진술 『2020고정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ㆍ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A에 대한 처벌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재물손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7:50경 이천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B이 현관문 밖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손에 들어 E호 현관문의 키패드 윗부분을 4회 찍고 발로 차서 흠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특히 현관문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현관문 키패드 부분에 생긴 흠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거나 발로 차서 생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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