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8. 20:4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을 찾다가 위 E이 집에 없어 밖으로 나가자 출입문을 닫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관문 아래쪽 알루미늄 부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출입문을 닫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된 현관문을 발로 차서 부순 다음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정된 현관문을 발로 차서 부순 다음 위 집 안으로 들어와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벌년 죽어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고, 계속하여 스탠드형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방까지 끌고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야간주거침입, 상해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