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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고합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1. 9.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6.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3.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013. 4. 13. 05:00경부터 같은 해

6. 8. 03:00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4. 13. 05:00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위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그 안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 04: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위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4. 22. 04: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제2항 기재 'H'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동전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4:00경 서울시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 총길이 각 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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