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3] 피고인은 2020. 1. 15. 02:3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0의1, 안양천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둔 C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화물칸에 실려 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400,000원 상당 그라인더 2개(합계 800,000원 상당), 60,000원 상당의 전기선 2개(합계 120,000원 상당)를 꺼낸 다음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552] 피고인은 2019. 10. 15. 0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사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현장소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공사장의 철제 출입문 하단을 구부러뜨려 젖히고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공사장현장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의 출입문 손잡이 시정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찌그러뜨려 파손한 후,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