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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1286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5. 3. 1.경 주식회사 앤비씨에 입사하여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D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6. 10:50경 호텔 1층 남자화장실 내 장애인화장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변기 앞바닥에 옆으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1. 16.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가 등 전문가의 소견은 사망원인이 불명이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망인의 업무는 전기시설 관리 작업으로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했지만 야간에 취침 시간 및 장소가 보장되어 있었고, 업무 일지상 객실에 전기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취침 시간 내에 업무수행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정도나 강도가 크지 않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로로 볼 수 없는바,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하루 일과는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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