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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서울 송파구 C 4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야구방망이로 그녀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찍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야구방망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첨부), 수사보고(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한 사실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 등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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