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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6. 경 광주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를 방문하여, 법인 소속의 지 입 화물차량 5대에 대해 1년 간 유류( 경 유 )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마감 및 다음 달 10일까지 대 급을 지급하는 조건의 차량 유류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인 2014. 5. 27. G를 시작으로 2014. 7. 2. H 차량까지 모두 11대의 화물차량에 대해 주유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요구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법인 소속의 지 입 차량 이외, 국가에서 유류 비를 보조 받는 I 개별화 물 운수업( 영업용) 등록 차량 까지도 주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결제를 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을 시켰으나, 사실은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대의 화물 차량에 공급 받은 유류의 대금 8,437,602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기간 무렵, 화물 배송의 원활한 배차를 위해 운영되는 "J" 을 통해 배차 된 K( 봉고 3) 영업용 화물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화물 운송 및 운송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1개월 후에 운송비를 일괄 지급하겠다고

속 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L 외 4명에게 화물 운송비 2,33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차량 유류공급 계약서, 차량별 유류 공급 내역

1. 각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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