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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3 2019나59797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F빌딩G호)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 기계대여 및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26,11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4 유류공급’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3, 4 유류공급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유류공급 대금 5,303,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공급일자(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원) 1 2018-12-31 2,231,378 2 2019-01-31 3,072,336 ① 합계 5,303,714 3 2019-02-28 2,491,582 4 2019-03-20 4,630,816 ② 합계 7,122,398 ① ②, 총 합계 12,426,112

2. 판단

가.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에 지입된 피고 차량(J호, 이하 ‘피고 지입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8. 12.경 2,231,378원의 유류 등을 공급하고(제1 유류공급), 2019. 1.경 3,072,336원의 유류 등을 공급하고(제2 유류공급), 2019. 2.경 2,491,582원의 유류 등을 공급하였다(제3 유류공급). 2) 피고는 피고 지입차량을 이용한 2018. 12.경 수익금 및 2019. 1.경 수익금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위 각 수익금에서 유류대금, 지입료 등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3 I은 2019. 5. 17. 창원지방법원 2019하합10030호로 파산신청을 하고 2019. 6. 11.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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