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7고단5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물 운송업 등을 하는 H( 주) 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영업용 차량 번호판 매매 중개인이다.

피고인

B은 2016년 3 월경 ( 주 )I로부터 지 입 차주가 딸려 있지 않은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 일명 ‘ 공 티오’ 번호판) 을 구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H( 주) 소속 J 차량의 지 입 차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지 입 차주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통상 지 입 차주가 딸려 있지 않은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의 경우 지 입 차주가 딸려 있는 것보다 비싼 가격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평소 위 H( 주) 의 영업용 차량 번호판 매매를 중개해 왔던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차량 번호판이 양도되면 지 입 차주 명의를 변경하여 변경된 사람의 명의로 지 입 차주 지위를 계속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주) 와의 지 입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차량 번호판을 ( 주 )I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4. 경 시흥시 L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 입 차주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대리인 M에게 “A를 통해 이야기하라” 하고, 피고인 A은 M에게 “ 지 입 차주의 지위를 K에서 N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오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 입 차주가 없는 상태로 ( 주 )I에 영업용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매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가 지 입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 입 차주 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