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4년 1월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할 것을 계획하고, 2014년 1월 중순 15: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각 1개씩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4. 2.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것을 계획하고, 2014. 2. 20. 14: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C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G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씩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4년 1월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호텔 커피숍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년 2월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D의 집 앞 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4년 2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의 집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