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0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4. 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할 것을 계획하고, 2014. 1. 중순 15: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각각 1개씩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4. 2.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것을 계획하고, 2014. 2. 20. 14: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은 대기하고, C은 G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4.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 하순에서

2. 초순 사이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하순에서

2. 초순 사이 21:30 무렵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찜질방 앞 길에 정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4. 1. 하순에서

2. 초순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 2. 중순경 대마 수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