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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8가합103920
대표이사해임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30%에 해당하는 15,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2015. 7. 27.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4. 10. 피고 회사에게 C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비합100002호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피고 C에 대한 해임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8. 6. 19. 피고 C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 C의 이러한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직 해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대표이사직 해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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