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은 1947. 8. 29.부터 천안시 서북구 D 도로 89㎡ 및 E 도로 119㎡(이하 두 필지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원고들이 2011. 2. 18. 각 1/3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한미로지텍은 2002. 11. 25.부터 2010. 11. 9.까지 이 사건 도로를 망 F의 승낙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
피고 한일프라콘 주식회사는 2010. 11. 10.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망 F이나 원고들의 승낙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한일프라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의 포장을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하며 피고들은 그들의 점유기간동안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지고 있던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망 F은 자신 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도로로 사용되어 지는 것을 승인하였다.
2.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들의 선친인 망 G은 천안시 서북구 D 답 2479㎡를 1921년 이래로 소유하고 있었다.
망 G은 1931. 3. 4. 위 D 토지를 D 답 89㎡, H 답 1967㎡, E 답 119㎡, I 답 304㎡로 분할하였다.
이후 망 G은 1931. 3. 11. D과 E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② 망 G이 사망하자 망 F은 1947. 11. 6. 위 D과 E 토지 즉 이 사건 도로를 상속받아 소유하였고, 이후 망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