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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3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21:49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2. 21:49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83km 지점 갓길에 위 승합차를 정차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석에 엎드려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D,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음주감지기에 감지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주요전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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