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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2 2020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적석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2. 13. 02:00경 1회, 같은 날 02:05경 1회 등 2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측정거부 당시 영상 시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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