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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6가단196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O 대 393㎡ 중

가.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M은 각 351/202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T 및 그 처인 원고는 T가 U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O 대 393㎡을 매수한 1981. 7. 27. 그 이후로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U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1. 7.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 N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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