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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02 2019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5: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억지로 주먹을 피고인의 주먹에 댄 후 지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왼쪽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는 등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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