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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2.18 2014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경부터 C과 사귀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2세)은 위 C의 동생으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 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는데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CD, 녹취록(증거순번 제7번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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